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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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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보험이란? 국내여행보험 보상한도 필수안내사항 보험청구 서류

      국내여행보험이란?국내여행보험이란?

      여행출발 당일부터 도착 당일까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여행 상품 설명 란에 여행자 보험가입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보험 관련 안내
      삼성화재

      ☎ 1800-9010 toursafe@bis.co.kr

      [보험금청구서] 출력/PDF 바로가기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 상품명: 국내여행보험
      - 해당 상품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장합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보유여부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credit4u.or.kr)에서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 중 상해사망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약
      국내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중 배상책임 특약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약
      국내 상해
      급여의료비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 보상

      보장한도 입원보장한도 통원보장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회당 5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회당 10만원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국내 상해
      비급여의료비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장한도 입원보장한도 통원보장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회당 5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회당 10만원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내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7.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특약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여행중 배상책임 특약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실손의료비 특약 공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8.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본형
      실손의료비특약
      국내 상해
      급여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비급여
      실손의료비특약
      국내 상해
      비급여의료비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130호 (0509,'24.07.01~'25.06.30)